제31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번 | 5번 | 6번 본문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ㄱ. 개발행위허가의 취소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ㄷ.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ㄱ, ㄷ 번호구분내용1정답해설ㄱ. 개발행위허가의 취소ㄷ.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2법조문제1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2.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3.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4. 삭제 <2016. 1. 19.> [전문개정 2009. 2. 6.] 3법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