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기출문제 민법 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번 | 5번 | 6번 본문 5.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ㄷ.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취사의 의사표시는 그 제3자에게 해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ㄴ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민법 제145조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할 수 있다고 규정이는 추인에 관한 규정이지 취소권 행사 시기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강박상태에서도 취소권 행사 가능 (판례)정답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ㄱ.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 민법 제146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함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따라서 10년이 경과하면 행사 불가오답8출제자 의도 ㄷ.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제3자에게 해야 한다. ✗ 민법 제142조: 취소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함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면 그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권리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더라도 취소는 원래의 상대방에게 함오답9틀리는 이유 10솔루션 취소권의 제척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시로부터 10년취소권 행사 시기: 강박상태 중에도 취소 가능취소의 상대방: 법률행위의 상대방에게 의사표시 (제3자 양수인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