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기출문제 민법 4번 | 5번 | 6번
본문
5.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②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지역-투기과열지구 ‘갑’-분양 받음. 32평형대 분양가 5억원 계약금 5천만원 지급상태 ‘을’-분양권을 매수하려는 자 ‘갑’과 ‘을’이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함 금액은 1억원(프리미엄 5천만원) 이 분양권 전매계약은 무효인가? 아니면 유효인가? |
2 | 근거조문/이론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하 생략)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전매-분양 받은 사람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73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8.15.(40),2307] 【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전매제한기간 내에 체결된 국민주택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 【판결요지】 [1]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국민주택에 관하여는 분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매수인이 분양 사업주체에게 그 전매 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 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잠깐!!! 최근 하급심 판례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전지법 2018. 5. 9. 선고 2017가합104228 판결 [분양계약자명의변경절차이행] 항소[각공2018하,179]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구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는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모집을 하여 을이 입주자로 선정되었는데, 을이 갑 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전매금지기간 중 병과 수분양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수분양권양도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에 반하여 전매금지기간 중에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
7 | 함정 | 주택법 제64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이 규정을 보면 금지하는 것이므로, 전매행위는 무효라고 생각 할 수 있다.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고 대법원 판례가 판시함. *주의 하급심 판례는 진행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