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X 토지 소유자 ‘갑’-X 토지 임차인 ‘갑’과 ‘을’이 X 토지 매매계약하기로 합의함 (이때 매매계약은 성립함, 그 이유는 매매는 불요식, 낙성계약이기 때문임) ‘갑’과 ‘을’이 증거(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하기 위해서 등)를 남기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함 그런데 부동산표시를 X 토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Y토지로 잘못 기재함(당사자들은 여전히 매매는 X 토지로 알고 있음) 매매계약서에 Y토지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갑’과 ‘을’이 체결하기로 한 X 토지 매매는 효력이 없는가? 당사자가 합의한 봐도 없는 Y토지가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매매로서 효력이 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