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이전 기준 ① 부동산거래신고는 토지, 건축물(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당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부동산거래신고 규정의 적용 배제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