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환기금법은 대상물건의 내용연수가 만료되는 때의 감가누계 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당해 내용연수로 상환하는 방법이다. ① 관찰감가법은 내용연수나 감가율 등 산식을 사용함이 없어 대상물건의 각 구성부분 또는 전체에 대하여 그 실태를 직접 관찰ㆍ조사하여 감가요인과 감가액을 직접 구하는 방법이다. ③ 시장추출법은 부동산시장에서 직접 자본환원율을 추출하는 방법으로서, 대상부동산과 유사한 최근의 매매사례로부터 이 비율을 찾아내는 것으로 회귀분석의 사용이 가능하다. 시장추출법은 시장성에 근거하므로 실증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반면에 과거의 사례가격, 순수익에 근거하므로 사후적 개념이다. ④ 정액법은 대상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액씩 감소한다는 가정 하에 대상물건의 감가총액을 단순히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누어 매년의 감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⑤ 정률법은 자산가치가 매년 일정비율로 감가된다는 가정 하에 전년도 말의 미상각잔액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여 매년의 감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