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4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39번 | 40번 | 41번 본문 40.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법령상 甲의 토지A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은?(단,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등과 양도비 등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40.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법령상 甲의 토지A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은?(단,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등과 양도비 등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거주자 甲은 2010. 1. 10. 甲과 특수관계가 없는자로부터 국내소재 토지A를 5억원에 매입하여 등기한 후, 2025. 5. 3. 은행B에게 토지A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억원을 차입하였다.○ 甲은 2025. 8. 5. 甲의 동생인 거주자 乙에게 상기 차입금 2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토지A를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 및 증여가액 10억원)하였고, 乙은 상기 차입금 전부를 인수하였다. ① 0원 ② 1억원 ③ 2억원 ④ 4억원 ⑤ 5억원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1억원번호구분내용1정답 ② 1억원2해설 양도가액 = 인수한 채무액 = 2억원 취득가액 = 원래 취득가액 × (인수채무액/증여재산가액) = 5억원 × (2억원/10억원) = 5억원 × 0.2 = 1억원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 2억원 - 1억원 - 0 - 0 = 1억원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