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솔루션 | 1. 자산별 양도소득금액 건물 (주택 아님) 양도차익: 15,000,000원 보유기간: 1년 8개월 (2년 미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양도소득금액: 15,000,000원 토지A 양도차손: (20,000,000원) 토지B 양도차익: 25,000,000원 보유기간: 3년 5개월 장기보유특별공제: 25,000,000원 × 6% = 1,500,000원 양도소득금액: 25,000,000원 - 1,500,000원 = 23,500,000원 2. 자산군별 통산 중요한 점: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토지들의 처리 토지A, 토지B는 "비사업용 토지 아님"으로 명시 이 경우 토지·건물군에 포함됩니다 토지·건물군 통산 건물: 15,000,000원 토지A: (20,000,000원) 토지B: 23,500,000원 통산: 15,000,000원 - 20,000,000원 + 23,500,000원 = 18,500,000원 3.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 전체 양도소득금액: 18,500,000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전체 과세표준: 18,500,000원 - 2,500,000원 = 16,000,000원 4. 자산별 과세표준 배분 과세표준 16,000,000원을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배분: 건물 양도소득금액: 15,000,000원 토지B 양도소득금액: 3,500,000원 (23,500,000원 - 20,000,000원 차손 배분) 건물 과세표준: 16,000,000원 × (15,000,000/18,500,000) = 12,500,000원 토지B 과세표준: 16,000,000원 × (3,500,000/18,500,000) = 3,5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