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세대별 소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2022년 취득)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가산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후 산출세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④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그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일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이 100만원일 50만원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