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입한다. ②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증여한 날을 취득일로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본다. ③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 제외)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⑤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