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부동산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乙의 주소지로 한다. 지방세법 제25조(납세지) ①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2. 선박 등기 또는 등록: 선적항 소재지 3.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4.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5. 항공기 등록: 정치장 소재지 6. 법인 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지점 또는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의 소재지 7. 상호 등기: 영업소 소재지 8. 광업권 및 조광권 등록: 광구 소재지 9. 어업권 등록: 어장 소재지 10.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 저작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 데이터베이스 제작권자 주소지 1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등록권자 주소지 12. 상표, 서비스표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13. 영업의 허가 등록: 영업소 소재지 14.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지식재산권자 주소지 15. 그 밖의 등록: 등록관청 소재지 16.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7.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8.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