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4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39번 | 40번 | 41번 본문 40.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0.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을 경우 60일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하고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한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⑤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번호구분내용1정답 ⑤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2해설① 중과세 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을 경우 30일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제외)을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② 등기하는 경우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검증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④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채권금액의 1,000분의 2로 한다.3기타* 시험 당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