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없다. ② 대리경작자 지정은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있다. ④ 대리경작 기간은 3년이고,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다.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한다. ⑤ 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만 지정할 수 있고,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는 없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