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번 (X): 乙의 점유는 법률상 근거(상가임대차법 제9조)가 있으므로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②번 (X): 乙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③번 (X): 판례는 상가임대차법 제9조에 의해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어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봅니다. ⑤번 (X): 유치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