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틀린 이유- 문제 유형은 계약명의신탁이 아니고 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다. 이때는 명의신탁도 무효이고 등기도 실체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그러나 甲과 炳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乙의 등기가 무효라면 여전히 소유권은 매도인 炳에게 있으므로, 따라서 甲은 炳에게 등기이전청구가 가능하다. 甲은 직접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등기자인 乙에게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 청구를 구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등기이전청구를 할 수 없다. 또한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