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기출문제 민법 39번 | 40번 | 41번
본문
4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 )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빈 칸에 들어갈 기간은?
④ 3년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임대인 ‘을’-상가 임차인 임대차기간 종료전 3개월부터 신규임차인을 데리고 와서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있음 임대인 ‘갑’이 기존 임대료의 200%를 인상시킴 권리금 주고 들어오려는 신규임차인이 포기함 결국 임대인 ‘갑’의 신규임대차 계약조건 때문에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임대차 기간 만료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가지고는 유치권 행사 못함‘ 일단 비워 주어야 함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갱신 요구 등)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계약갱신 요구 등)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적용례) (계약갱신 요구 등)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권리금 적용 제외에 관한 적용례) (계약갱신 요구 등)의5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조문의 중요성!!! |
10 | 솔루션 | 너무 쉽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