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사례 만들기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4944호, 1995. 3. 30,〉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제 사례 년도-2013년 배경 ‘갑’-돈이 많음(자신 앞으로는 등기 못함) ‘을’-‘갑’의 친구(신용만 좋음) ‘병’-X 부동산 소유자 ‘갑’, 친구 ‘을’에게 부탁함 명의 좀 빌리자(대신 1천만원 줄께!!!) ‘갑’, ‘병’과 X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병’의 동의하 등기는 ‘을’ 앞으로 하기로 함 X 부동산 가격 폭등 ‘병’ 마음이 바뀜 ‘병’, ‘을’에게 등기 말소하라고 하지 않고 진정한 등기명의인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절차를 요구함 ‘을’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등기를 말소하라고 하면 할 것인지 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하느냐? 못해 주겠다. 누구의 말이 옳은 가?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대여금·대여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한편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자기 또는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