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아파트 401호 소유자 ‘을’-X 아파트 301호 소유자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외벽에서 빗물이 새어들어 401호의 바닥임과 동시에 301호의 천장을 이루고 있는 슬래브를 타고 301호의 천장 등에 누수가 생김 ‘을’은 ‘갑’에게 수리를 요구함 ‘갑’은 건물의 하자이므로 401호의 책임이 아니라고 함 ‘을’은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하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흠 추정)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결] 아파트 1동의 공용부분인 외벽에서 빗물이 새어들어 윗층의 바닥임과 동시에 아래층의 천장을 이루고 있는 슬래브를 타고 아래층의 천장 등에 누수로 나타난 경우, 그 윗층 전유부분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① 완성된 분양목적물의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임대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집합건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는 수급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⑤ 집합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하자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