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매도인 ‘을’-매수인 매매대금 10억원 계약금 1억원 9월 5일 당일지급 중도금 지급일 10월5일 잔금 12월 5일 ‘을’이 중도금 미지급함 10월6일 부동산 가격 폭등 ‘병’이 ‘갑’에게 10월7일 14억원 주겠다. ‘갑’ 혼자 생각 ‘을’이 중도금날 중도금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이행지체로 바로 해제하면 되는 것 아냐??? 아마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거야!!! 10월 8일 ‘갑’이 ‘을’에게 해제 날림(내용증명) 10월 9일 도달되었다고 통지 옴 10월11일 ‘갑’이 ‘병’에게 14억원에 매매해 버림 당일 등기까지 넘겨줌 10월 15일 ‘을’이 중도금 들고 옴 ‘갑’ 해제 되었는데 무슨 잔금!!! ‘을’ 그것은 당신 생각이고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미워도 단시 한번 중도금 달라고 하고 그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생기고 그 생긴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해제가 되는 것이 법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