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4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39번 | 40번 | 41번 본문 40.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0.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②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③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그가 폐업,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④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도 위임인에게 확인·설명해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공인중개사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5조(등록요건)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25.>1.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일 것2.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3.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거나 공탁을 하였을 것2판례 3솔루션④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