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4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39번 | 40번 | 41번 본문 40. 다음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40. 다음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된다. ②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③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④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등기이전은 효력이 없다. ⑤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이전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등기이전은 효력이 없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0. 3. 31.]2판례 3솔루션④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등기이전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