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주거용ㆍ상업용ㆍ공업용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는 택지(宅地)에 해당한다. ㄷ. 용도산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일단지(一團地)라 한다. ㅁ. 택지지역ㆍ농지지역ㆍ산지(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는 후보지(候補地)에 해당한다. ㄴ. 토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측량해서 토지의 소재, 지목, 지번,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단위가 되는 일정한 토지를 획지(劃地)필지라 한다. ㄹ.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포락지(浦落地)빈지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