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②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③ 종교용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 "종교용지"로 한다. ⑤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차고·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도로" "철도용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