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2.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3.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4.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공고는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및 축척변경 시행지역 동ㆍ리의 게시판에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이하 “시행공고일”이라 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