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3개월내 신고하고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