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3번 | 4번 | 5번
본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①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공동구 설치위치를 일간신문에 공시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공동구 설치위치를 일간신문에 공시하여야 한다. |
2 | 해설 | |
3 | 기타 | 제37조(공동구에의 수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9.> 1.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점용공사 기간 2. 공동구 설치위치 및 설계도면 3.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4. 공동구 점용공사 시 고려할 사항 ②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공사 기간 내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점용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미리 사업시행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9.> ③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하여야 하고,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9.> 제38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①법제44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제44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9.> 1. 설치공사의 비용 2. 내부공사의 비용 3. 설치를 위한 측량ㆍ설계비용 4. 공동구의 설치로 인하여 보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보상비용 5. 공동구부대시설의 설치비용 6. 법제44조제6항에 따른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제44조제5항 후단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제39조 및 제39조의3에서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동구의 위치, 규모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0. 7. 9., 2012. 4. 10.> ③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9.> ④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금액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공사기간 만료일(만료일전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완료일을 말한다)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9.〉 제39조(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① 법제4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8. 1. 16.> 1. 「지방공기업법」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공동구의 관리ㆍ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관 ② 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3. 법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4. 해당 공동구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ㆍ보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공동구관리자가 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공동구관리자가 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공동구관리자는 법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2018. 1. 16.> [전문개정 2010. 7.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