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복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다. ②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소멸하지 않는다. ③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있다. ④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