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는 아파트 인근 공동묘지 존재는 분양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봄 분양자가 이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위반 정답 ㄷ.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민법 제110조 제2항은 "제3자의 강박"을 규정 판례는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되므로 '제3자'가 아니라고 봄 대리인의 강박은 상대방의 강박으로 취급 정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