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틀린 이유-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틀린 이유- 대법원 판결 【양수금】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지칭하고,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③ 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틀린 이유- 도달 이후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⑤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틀린 이유- 이미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것이므로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