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X 부동산 소유자 ‘을’-‘갑’과 X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 아니라 통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 ‘병’-X 부동산이 ‘갑’의 것임을 평상시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을’은 가난하여 X 부동산을 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어느 날 ‘을’이 ‘병’을 찾아와 X 부동산이 자신의 것이라고 하면서 등기를 보여줌, 싸게 팔겠다고 하자 ‘병’이 매수함. 10일 정도 지나서 ‘갑’이 ‘병’을 찾아와 ‘을’에게 자신이 소유권을 넘긴 것은 정상적인 매매계약은 없었고 통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통정한 허위표시는 무효이므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을’로부터 소유권을 매수한 ‘병’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함. 그리고 ‘병’이, 설령 통정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여도, 평소 X토지가 ‘갑’의 것임을 알고 있었고, ‘을’이 X 토지를 매수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기에, ‘을’이 찾아와 X 토지를 팔겠다고 하면, 한번 정도 ‘갑’ 자신에게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인데 그런 주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병’의 선의라도 과실이 있었기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