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X 토지 소유자 ‘을’-X토지 매수인 매매내역 ㎡당 89만원 그 이후 가격 푹등 얼마나? ㎡당 158만원 이상한 분위기!!! ‘병’-‘을’과 매매된 사실을 알고 ‘갑’을 찾아와 158만원에 팔라고 함 ‘갑’의 배임행위에 ‘병’이 적극 가담 ‘갑’, 콜!!! ‘갑’에게서 ‘병’ 앞으로 등기이전 됨 ‘병’이 다시 이런 사실을 모르는 ‘정’에게 이전 함 ‘을’이 등장함 ‘을’이 ‘갑’에게 잔금을 치루자고 함 ‘갑’은, 이미 팔았다. 등기도 2번이나 넘어 갔다. ‘을’은, ‘갑’이 자신에게 등기를 이전하라는 소송과 함께, ‘갑’을 대위하여 ‘병’ 앞으로 등기 말소와 다시 ‘정’ 앞으로의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이유는 ‘갑’과 ‘병’의 매매는 반사회질서행위인 이중매매로서 무효이고 ‘정’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매수한 사람이라도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없음 ‘정’의 항변 자신은 등기를 믿고 거래 했다. 이중매매된 사실 몰랐다. 자신은 보호 되어야 한다. 과연 ‘정’의 주장은 받아들여질까? “한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