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X 부동산 소유자(특별법상으로 소유권 취득함 사람) ‘을’-‘갑’이 X 부동산 취득시 인우보증을 한 사람 ‘을’이 ‘갑’에게 부동산을 자신에게 팔라고 함 ‘을’ 10억원에 팔아라 ‘갑’ 13억원은 주어야 한다 ‘을’이 ‘갑’에게 10억원 주지 아니하면 인우보증을 돈을 받고 거짓으로 해준 것 폭로하겠다고 강박을 줌(이 경우를,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라고 하자) ‘갑’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을’에게 10억원 매매함 그 다음날 ‘갑’ 이 ‘을’에게 내용증명을 통지함 강박상태에서 매매한 것으로 취소한다!!! ‘을’이 답변을 함 내가 한 강박의 위법성은, 그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누구의 말이 옳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