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X 건물 소유자, 임대인 ‘을’- 임차인 X 건물에 하자가 발생함 (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을’ (임차인의 통지의무)에 근거 ‘갑’에게 전화를 함 받지 않음 그래서 편지를 보냄 10월 5일 보냄 10월 20일이 되어 수리가 되지 않은 하자로 인하여 더 큰 문제가 생김 ‘갑;에게서 전화가 옴 잘 지냈느냐? ‘을’ ‘갑’에게 자신이 보낸 편지 받아 보았느냐고 물음 받지 못했다. 응!!! ‘을’이 자초지종을 설명 ‘갑’이 급하게 옴 왜 연락을 하지 안했느냐? 책임을 져라 ‘을’ 편지했다. ‘을’은 책임(통지를 하지 않음)에서 벗어 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