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기출문제 민법 3번 | 4번 | 5번
본문
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⑤ 甲소유의 건물에 乙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경료된 후 丙에게 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甲은 丙을 상대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을’-저당권자(등기원인 없이 불법으로 등기됨) ‘병’-‘을’로부터 저당권이전등기 받은 자 ‘갑’-‘병’에게 등기 말소하라! ‘병’ 무슨 권리로!!! ‘갑’ 소유자는 자신의 등기에 원인 없이 등기된 것을 말소하라고 할 수 있다. ‘병’ 그런 말이 어디에 있는데?? ‘갑’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에 있다. ‘병’ 조문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말소청구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 않은데??? ‘갑’ 그 말이 그 말이다 |
2 | 근거조문/이론 |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건물철거등]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먼저 경료된 등기부상의 표시에 합치되는 당초의 건물이 증· 개축으로 인하여 현재의 건물로 변형되었다고 하더라도 양 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당초의 건물에 대한 등기는 증·개축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거치기 전이라도 현재의 건물을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현재의 건물에 대하여 다시 경료된 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판결 [건물철거등] 소유권에 기한 물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이를 소유권 없는 전소유자에게 유보하여 행사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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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등기말소하라!!!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무효인 저당권등기건물이 양도되어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된 경우, 저당권등기말소청구의 상대방은 본래의 저당권 명의자가 아니라 저당권 양수인이며, 이때 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①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직접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타인 명의의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도, 진정한 소유자는 그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물권적 청구권의 토지의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따라서 종전의 토지소유자 甲은 丙에게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④ 乙이 소유자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인도받았으나 등기를 갖추지 않고 다시 丙에게 이를 전매하고 인도한 경우, 丙은 이를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甲은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