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②법제2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③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28.〉 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②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