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기출문제 부동산학개론 38번 | 39번 | 4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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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단,주어진 조건에 한함)
39.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단,주어진 조건에 한함)
○신축에 의한 사용승인시점: 2016. 9. 20.
○기준시점: 2018. 9. 20.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 3억원(신축공사비는 적정함)
○공사비 상승률: 매년 전년대비 5%씩 상승
○경제적 내용년수: 50년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내용년수 만료시 잔존가치 없음
① 288,200,000원
② 302,400,000원
③ 315,000,000원
④ 317,520,000원
⑤ 330,750,000원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