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는 [기본적 사항의 확정 → 처리계획 수립 → 대상물건 확인 → 자료수집 및 정리 → 자료검토 및 가치형성요인의 분석 →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순서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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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8조(감정평가의 절차)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