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실무기준 [시행 2018. 1. 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6호, 2018. 1. 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044-201-3429 3.2.1 원가법 3.2.1.1 정의 ①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減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② 적산가액이란 원가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말한다. 3.2.1.2 재조달원가 ① 재조달원가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한다. ② 재조달원가는 대상물건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하되, 제세공과금 등과 같은 일반적인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