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기출문제 부동산학개론 38번 | 39번 | 40번
본문
39.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수익환원법에 의해 평가한 대상부동산의 가치는?② 375,000,000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375,000,000원 |
2 | 해설 | 1) 수익환원법에 의한 수익가액=순영업소득 / 환원이율 2) 순영업소득 = 3,800만원(유효총소득) - 800만원(영업경비) = 3,000만원 3) 환원이율 = [5%(토지환원이율)×0.4%(토지구성비)] + [10%(건물환원이율)×0.6%(건물구성비)] = 8% 4) 수익가액 = 3,000만원 / 0.08 = 3억7천5백만원 |
3 | 기타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 2016. 8. 31.> 10. "수익환원법(收益還元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시행 2018. 1. 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6호, 2018. 1. 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044-201-3429 3.4 수익방식의 주요 감정평가방법 3.4.1 수익환원법 3.4.1.1 정의 ① 수익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② 수익가액이란 수익환원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말한다. 3.4.1.2 환원방법 ① 직접환원법은 단일기간의 순수익을 적절한 환원율로 환원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할인현금흐름분석법은 대상물건의 보유기간에 발생하는 복수기간의 순수익(이하 “현금흐름”이라 한다)과 보유기간 말의 복귀가액에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후 더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직접환원법이나 할인현금흐름분석법 중에서 감정평가 목적이나 대상물건에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의 증권화와 관련한 감정평가 등 매기의 순수익을 예상해야 하는 경우에는 할인현금흐름분석법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환원법으로 합리성을 검토한다. 3.4.1.3 순수익 등의 산정 ① 순수익이란 대상물건에 귀속하는 적절한 수익으로서 유효총수익에서 운영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유효총수익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산한 가능총수익에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1. 보증금(전세금) 운용수익 2. 연간 임대료 3. 연간 관리비 수입 4. 주차수입, 광고수입, 그 밖에 대상물건의 운용에 따른 주된 수입 ③ 제1항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더하여 산정한다. 1. 용역인건비·직영인건비 2. 수도광열비 3. 수선유지비 4. 세금·공과금 5. 보험료 6. 대체충당금 7. 광고선전비 등 그 밖의 경비 ④ 할인현금흐름분석법의 적용에 따른 복귀가액은 보유기간 경과 후 초년도의 순수익을 추정하여 최종환원율로 환원한 후 매도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3.4.1.4 환원율과 할인율의 산정 ① 직접환원법에서 사용할 환원율은 시장추출법으로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추출법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때에는 요소구성법, 투자결합법, 유효총수익승수에 의한 결정방법, 시장에서 발표된 환원율 등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할인현금흐름분석법에서 사용할 할인율은 투자자조사법(지분할인율), 투자결합법(종합할인율), 시장에서 발표된 할인율 등을 고려하여 대상물건의 위험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결정하되 추정된 현금흐름에 맞는 할인율을 적용한다. ③ 복귀가액 산정을 위한 최종환원율은 환원율에 장기위험프리미엄·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