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39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38번 | 39번 | 40번 본문 39.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와 관련하여 미등기양도제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9.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와 관련하여 미등기양도제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ㄷ.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ㄹ.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후에 양도하는 토지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ㄱ, ㄴ, ㄷ번호구분내용1정답 ③ ㄱ, ㄴ, ㄷ2해설 ㄱ.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ㄷ.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3기타 ㄹ.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후에 전에 양도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