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39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38번 | 39번 | 40번 본문 39.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9.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제외)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에 해당 직계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직계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직계비속이 공매를 통하여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직계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번호구분내용1정답 ④ 직계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2해설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3기타*시험 당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