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기출문제 민법 38번 | 39번 | 40번
본문
3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③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이 자신의 건물을 ‘을’ 이름으로 등기하기로 약정 일명 양자간 명의신탁을 함 이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등기도 무효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못함-무효이므로 그러나 ‘갑’은 ‘을’에게 등기말소 청구 가능 또는 진정명의자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라고 할 수 있다. ‘을’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병에게 양도하면 횡령/배임죄 성립 단, ‘병’에게 양도시 ‘병’은 선악불문 소유권 취득 그러나 그 사실 알고 적극 가담한 경우 이중매매법리에 의해 무효 ‘갑’이 소유권 찾아오는 방법 소송제기-명의신탁 약정 발각-처벌 받을 것 각오하면 소송 ‘갑’-‘을’에게 방해배재청구권행사-등기말소하라. ‘갑’-‘을’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
2 | 근거조문/이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판시사항】 [1] 양자간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 양자간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침해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 [매매잔대금] 양자간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로써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즉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도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후 명의수탁자가 우연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여전히 물권적 청구권은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명의신탁 유형 3가지 양자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형) |
① 명의신탁이 금지되는 권리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및 기타 물권이다.
② 양도담보 및 담보가등기는 명의신탁약정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④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⑤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선의이든 악의이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