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기출문제 민법 38번 | 39번 | 40번
본문
39.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③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대금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주택 소유자, 매도자 ‘을’- 매수자 잠깐!!! 부동산 매매에서 호칭 정하기 아무 말이 없으면 매도자가 채무자이고 매수자가 채권자이다 4월 1일 계약하고 5월 1일 잔금 지불하기로 함 사고 발생 4월 15일 X 부동산이 소실됨 X 부동산 소유자 ‘갑’과 그의 아내 ‘병’이 다투다가 ‘갑’이 불을 냄 ‘을’은 계약을 해제하려고 함 ‘갑’이 하는 말 잔금과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갑’의 이행불능으로 ‘을’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잔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제하라고 함 ‘을’, 고민??? 지금 이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 받아오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데 또 잔금을 주고 계약을 해제하고 잔금을 다시 받아올 필요 있을까? |
2 | 근거조문/이론 |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손해배상(기)] [1]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3]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계약해제의 효과에 반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잔대금 지급 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