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돈이 1억 필요한 사람. X건물 소유자(시가 5억원) ‘을’-돈이 많은 사람 ‘‘을’ 1억 빌려주고 ‘갑’ X 건물에 저당권 설정함 그 이후 ‘병’-‘을’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 ‘갑’은 ‘병’에게 2억원 빌리면서 ‘갑’ 자신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양도담보계약을 함 ‘갑’의 X건물은 ‘병’ 앞으로 이전 됨 그 이후 X건물이 멸실됨 ‘병’이 ‘갑’에게 2억원 달라고 함 ‘갑’이 ‘병’에게 하는 말 X부동산이 멸실 되었으면 ‘병’소유권도 소멸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담보로 한 양도담보권도 소유권이 소멸하면 당연 소멸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2억원을 줄 수 없다고 함. ‘병’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것과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다르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양도담보권도 소멸하지만 양도담보권이 소멸한다고 하여 피담보채권도 소멸한다고 하는 괴변은 인정할 수 없다. 누구의 말이 옳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