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기출문제 민법 38번 | 39번 | 40번
본문
39. 甲과 乙이 X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② 甲이 乙의 동의없이 X토지 전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과 ‘을’이 X 토지 2분의1 씩 공유하고 있음 ‘갑’이 X 토지를 ‘을’의 동의 없이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함 그 이후 ‘병’이 ‘갑’에게 전화함 ‘병’ 왜 ‘을’의 동의 없이 ‘을’의 지분까지 팔았느냐??? 사기다!!! ‘갑’ 계약서를 잘 보아라! 계약일이 10월4일이고 잔금일이 12월 16일이다. 내가 12월 16일전에 ‘을’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해서 이전 받고 당신에게 넘겨주려고 한다. 불만 있느냐??? |
2 | 근거조문/이론 | (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결 [건물철거등] 토지의 1/2 지분권자가 나머지 1/2 지분권자와 협의 없이 토지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하는 경우 나머지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
② 매매계약은 처분행위가 아닌 채권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토지 전부를 매매한 경우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① 공유지분의 처분은 자유이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하다.
③ 공유물이 제3자에 의해 불법점유된 경우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는 지분비율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④ 건물의 철거는 보존행위의 일종이다. 따라서 1/2지분권자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건물 전부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의 결정에 따른다. 따라서 2/3 지분권자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이는 적법한 행위로서 乙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