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39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38번 | 39번 | 40번 본문 39.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원의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39.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원의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②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은 매각대금이 지급되어 법원사무관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④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일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⑤ 재매각절차에서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조문민사집행법제114조(차순위매수신고) ①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이하 "차순위매수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2판례 3솔루션①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③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부동산의 권리를 얻는다.④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다.⑤ 재매각절차에 있어서 전 낙찰자는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