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법의 재조달원가에 관한 각 설명을 검토해보겠습니다. ① 재조달원가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한다. 맞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와 일치 ✓ ② 총량조사법, 구성단위법, 비용지수법은 재조달원가의 산정방법에 해당한다. 맞음: 재조달원가 산정의 대표적 방법들 ✓ ③ 재조달원가는 대상물건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하되, 제세공과금은 제외한다. 틀림: 재조달원가에는 제세공과금이 포함됨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에 필요한 모든 비용 포함 ④ 재조달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급인의 적정이윤이 포함된다. 맞음: 표준적 건설비 =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 + 적정이윤 ✓ ⑤ 재조달원가를 구할 때 직접법과 간접법을 병용할 수 있다. 맞음: 직접법: 실제 공사비 조사 간접법: 유사물건 참조 필요시 병용 가능 ✓ 정답: ③ 재조달원가는 대상물건을 재생산/재취득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제세공과금도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