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에는 반드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면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시·군·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⑤ 표준공동주택가격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