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 2016. 8. 31.> 5.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減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제20조(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업자는 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건설기계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에 선체ㆍ기관ㆍ의장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되, 각각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감정평가업자는 항공기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