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기출문제 부동산학개론 38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37번 | 38번 | 39번 본문 38.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부동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8.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부동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물의 평가는 원가법에 의하며, 원가법에 의한 건물의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재조달원가 산정, 감가수정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② 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입목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하되 소경목림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할 수 있다. ③ 영업권, 그 밖의 무형자산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한다. ④ 과수원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다. ⑤ 임대료의 평가는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다. 다만,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입목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하되 소경목림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입목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하되 소경목림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할 수 있다. 2해설② 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입목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되 소경목림은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3기타제17조(산림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업자는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입목(立木)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소경목림(小徑木林: 지름이 작은 나무ㆍ숲)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② 감정평가업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지와 입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